관세법개론 · 2021국가직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17.관세법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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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관세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가 아니라 별도의 '특정물품의 면세 등'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이므로, 이 문제가 묻는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X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가 아니라 '특정물품의 면세 등'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 물품이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정답: O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3.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O

    상수도 수질측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4.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정답: O

    국가안전보장 목적 수행상 국가정보원장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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