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1국가직

통관통관의 보류·요건확인·의무이행

19.관세법령상 보세구역반입명령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없었던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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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관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이 되는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 위반에는 표지의 부착이 적법하게 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지문은 이를 '제외한다'고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1. 관세법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의무이행의 요구(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이다.

  2.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이다.

  3.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제한)에 따른 표지의 부착을 제외한 품질등의 표시가 수출입신고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정답: X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이 되는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 위반에는 표지의 부착이 적법하게 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지문은 이를 '제외한'다고 서술하여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4.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정답: O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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