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1국가직

운송보세운송의 신고·승인

4.관세법 제220조(간이보세운송)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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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관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제220조가 정하는 간이보세운송 조치는 담보제공의 면제(제218조), 검사의 생략(제213조③), 신고절차의 간소화(제213조②)이며,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보고의 생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에 따른 담보제공의 면제

    정답: O

    간이보세운송 조치에는 제218조에 따른 보세운송 담보제공의 면제가 포함된다.

  2. 제215조(보세운송보고)에 따른 보세운송보고의 생략

    정답: X

    제220조가 정하는 간이보세운송 조치는 담보제공의 면제, 검사의 생략, 신고절차의 간소화이며,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보고의 생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정답: O

    간이보세운송 조치에는 제213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이 포함된다.

  4.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정답: O

    간이보세운송 조치에는 제213조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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