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1국가직

통관수출신고·반송신고·물품검사

18.관세법상 수출·수입 및 반송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관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반송신고를 지연한 경우의 가산세는 해당 물품의 관세액이 아니라 물품의 가격(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지문의 서술은 옳지 않다.

  1.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별송품은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2.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반송하는 자가 1개월 이내에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41조 제4항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한다. 산정기준은 '관세액'이 아니라 '과세가격'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3.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밀수출 우려 등이 높은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4.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신속통관이 필요한 경우 선박·항공기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항전수입신고 제도와 일치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