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1국가직

벌칙미수범·예비죄·양벌규정·과태료

9.관세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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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관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는 벌칙 규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머지 선택지의 위반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1.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정답: X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의무 위반(미신고·거짓신고)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정답: X

    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외 운송수단에서의 물품취급 위반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정답: X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 대한 제재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4.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정답: O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는 벌칙 규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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