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1국가직

운송보세운송의 신고·승인

11.관세법상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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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관세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보세운송의 신고는 화주, 관세사 등,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할 수 있으므로 화주의 명의로는 신고할 수 없다는 지문의 서술은 옳지 않다.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정답: O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3. 세관장은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운송 신고·승인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4.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는 경우, 화주의 명의로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X

    보세운송의 신고는 화주, 관세사 등, 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의 명의로 할 수 있으므로 화주의 명의로 신고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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