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1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수정신고·경정·관세조사

14.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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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관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경정청구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아니라 '30일'이며, 신청 대상도 관세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1.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보정 제도와 일치한다.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경정청구 제도와 일치한다.

  3. 경정청구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38조의4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신청기한을 '2개월'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30일'이며, 신청 대상 기관도 '관세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므로 이중으로 옳지 않다.

  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납부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소액징수면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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