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1국가직

운송수단국제항의 지정·출입허가

5.관세법령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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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관세법개론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출항하는 선박 등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은 지문에서 말하는 '출항 30분 전까지'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옳지 않다.

  1.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국제무역선·기는 원칙적으로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도 출입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국제무역선·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기장이 출항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3. 출항하는 선박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은 출항 30분 전까지이다.

    정답: X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3은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을 (1) 출항하는 선박·항공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항공기: 입항 1시간 전까지(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출항 30분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기준이며(30분 기준은 단거리 입항의 경우에 해당), 출항의 경우는 오히려 '출항 후 3시간 이내'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4.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승객예약자료는 누가 언제 누구와 어디로 갔는지가 통째로 담긴 개인정보다. 보존 기간이 지난 자료까지 열람하려면 마약·테러 단속이라는 목적을 벗어나기 쉬우므로, 세관공무원 개인 판단이 아니라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관문으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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