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1국가직

총칙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16.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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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관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는 기간 계산 규정과 일치하여 옳은 지문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민법 준용, 월별납부 승인취소 요건, 기한연장의 기준 주체 등에서 부정확한 서술을 담고 있다.

  1.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정답: O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는 기간 계산 규정과 일치한다.

  2.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정답: X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4항 제1호는 월별납부 승인 취소사유를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즉 단순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지므로, 지문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라는 서술은 취소요건을 부정확하게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4.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세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기준을 정하는 주체와 납부고지 생략 가능 여부 두 가지 모두에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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