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1국가직

총칙납세의무자

1.관세법령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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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관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화주가 불분명하고 대행수입도 아닌 경우 화주로 의제되는 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G)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아니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물품수취인이다. 지문은 이를 부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1.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정답: O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예외로서 매각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분실된 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정답: O

    분실물품과 같이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예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한다는 법 적용의 원칙과 일치한다.

  3.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X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가목(위탁수입: 수입을 위탁한 자), 나목(그 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목(수입신고 전 양도: 양수인)으로 규정한다.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 화주로 의제되는 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G)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송품장·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이다. 법 조문 어디에도 L/G를 근거로 화주를 의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4.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정답: O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 등 특정 물품에 대한 과세환율 산정방식에 관한 시행령상 규정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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