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8.「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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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O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는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앞서 나가 일을 처리하는 행위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로 정의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적극행정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이상 반드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로 읽으면 제도를 굴리는 최소한의 발판이 사라진다. 「할 수 있다」로 바꿔 놓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함정이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소극행정을 막고 걷어 내는 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센터를 두어 맡는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적극행정을 북돋우는 장치와 소극행정을 걷어 내는 장치가 짝을 이루는 구조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답: O

    책임을 물을까 두려우면 앞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다 생긴 민사·형사 책임에서 소속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기관장에게 의무를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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