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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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학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요청한 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대가관계를 의심할 자리가 없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신고 기한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정답: X
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할 수 있다」로 읽으면 신고를 받고도 덮어 두는 길이 열린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바꿔 묻는 문항이 잦으므로 조문의 어미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업무를 관장한다.
정답: O
부정청탁의 유형을 갈라 보이고 판단기준과 예방책을 만들어 퍼뜨리는 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맡는다. 기관마다 제각기 정하면 같은 행위가 곳에 따라 달리 다뤄진다.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무슨 명목인지를 따지지 않고 액수만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넘으면 그 자체로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