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년 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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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학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사례금 받는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요청한 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면 신고하지 않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2.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정답: X

    소속기관장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3.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업무를 관장한다.

    정답: O

    부정청탁 등의 유형·판단기준·예방조치 기준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장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

  4.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무 관련성·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한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게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금지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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