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년 1차

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

2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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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학 2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외국인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인정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2. ② 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공개 여부는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3.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X

    제3자 관련 정보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3일은 통지받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4.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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