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년 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27.「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아래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형의 감면대상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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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학 2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정답: X

    형의 감면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 요건이고, 재산에 대한 위해는 들어가지 않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2. ㉡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답: X

    경찰관을 향한 유형력에 대응하다 타인에게 피해가 난 경우가 감면 대상이어서, 유형력의 방향과 피해자가 모두 뒤바뀌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3. ㉢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정답: O

    감면은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에 그친 경우에 한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대응한 경우는 감면 요건을 벗어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4. ㉣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정답: O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감면되지 않고, 대상 범죄는 살인·상해·폭행·강간·강도와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5. ㉤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정답: X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이어서,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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