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년 1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21.「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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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학 2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여서 임용될 수 없고, 복수국적자도 마찬가지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

  2.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피성년후견인뿐 아니라 피한정후견인도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이고, 국가공무원법은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으로 둔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3.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이므로, 그보다 무거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도 결격이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6호).

  4.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고, 복권되면 결격이 풀려 임용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4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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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15:00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인 것만으로 결격이 된다.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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