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21.「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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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2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권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국적을 임용의 첫 자격으로 못 박아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국적은 결격사유가 아니라 임용의 적극적 자격으로 앞세워 두었다는 점이 다르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람이다.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아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나누지 않고 둘 다 결격으로 삼았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인 것만으로 결격이 된다.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턱이 더 높다.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O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든다. 재산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과 맞닿는 직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복권되면 결격이 풀리므로 그 시점이 임용 가능 여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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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15:00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인 것만으로 결격이 된다.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턱이 더 높다.

💬 댓글 1

봄기출8월 14일 10:38

제보 감사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선고유예 결격사유를 확인했으며, 말씀해 주신 내용이 현재 해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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