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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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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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3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제3조 제4호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정답: X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은 「안전관리」다. 다만 조문은 재산까지 넣어 정의하므로 생명과 신체로만 좁혀 적은 것이 어긋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여러 부처에 걸친 재난 정책을 조율하려면 부처 위의 자리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속을 누구에게 두는지가 그 위원회가 조율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자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심의는 위원회가 하고 총괄·조정은 장관이 맡는 구조다. 심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자리가 갈린다.

  4. 재난관리 체계 중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은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정답: X

    응급조치는 대응 단계의 활동이고, 재난피해 신고·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에 들어간다. 세 가지를 한데 묶어 복구라고 한 것이 어긋난다. 예방·대비·대응·복구 네 단계 가운데 어느 활동이 어디에 드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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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15:57

① 제3조 제4호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정답: X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은 「안전관리」다. 다만 조문은 재산까지 넣어 정의하므로 생명과 신체로만 좁혀 적은 것이 어긋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여러 부처에 걸친 재난 정책을 조율하려면 부처 위의 자리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속을 누구에게 두는지가 그 위원회가 조율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 댓글 1

봄기출8월 14일 10:38

제보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의 정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속을 확인했으며, 말씀해 주신 내용이 현재 해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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