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23.「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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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2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다른 방법을 미리 정해 공시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삼되 예외를 조문에 열어 둔 구조다.

  2.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했을 뿐, 며칠 안에 요구하라는 기한은 조문에 없다. 7일이라는 숫자는 조문에 없는 것을 끼워 넣은 것이다.

  3.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무엇을 갖춰 어디에 내면 언제까지 처리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신청권이 실질을 갖는다. 그래서 게시하거나 편람을 두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도록 했다.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신청권을 실질화하는 첫 단계다.

  4.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다른 행정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다만 어떤 신청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정해 공시해야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 접수 창구를 넓히되 그 범위를 미리 알리게 해 예측가능성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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