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분야별 경찰활동생활안전·지역경찰

35.「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란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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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3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란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O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공사현장이나 행사장처럼 사람과 차가 뒤엉키는 곳에서 사고나 혼잡으로 인한 위험이 생기지 않게 막는 일이다. 경비업무의 한 종류로 조문에 자리 잡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

    정답: O

    집단민원현장은 이해가 맞서 다툼이 벌어지는 곳을 가리키며 조문이 유형을 열거해 두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장소도 그 목록에 들어 있다.

  3.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받은 경비업무 밖의 일에 경비원을 쓰지 못하게 하되, 예외를 열어 둔 위임의 자리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예외의 범위를 정하는 법형식이 어긋났다.

  4.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경비업은 법인만 할 수 있고, 하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마다 따로 허가를 받는 구조다. 법인만 할 수 있다는 것과 업무를 특정해 허가받는다는 두 가지가 함께 걸린다.

  5.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를 받은 법인이 문을 닫거나 잠시 쉬게 되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받은 상태가 실제와 어긋난 채 남아 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허가·신고·등록 가운데 폐업과 휴업에 붙는 것이 신고라는 점을 짚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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