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년 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7.「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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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학 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정답: O

    경찰의 고위공직자는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과, 계급과 상관없이 시·도경찰청장이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3호).

  2. ②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비밀·미공개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게만 해도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7년·7천만 원으로 무거워진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1호).

  3. ③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내역을 그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임용 전 3년 안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은 임용·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안에 소속부서장이 아니라 소속기관장에게 낸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 제1항).

  4. ④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위반자가 자진신고하거나 남의 신고로 자기 위반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태료·징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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