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7.「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경찰학 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정답: O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조문이 직급으로 정해 두었다. 경찰에서는 치안감 이상과 시·도경찰청장이 여기에 들어가며, 그 지위에 따라 민간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같은 의무가 따라붙는다.

  2.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자기 이익으로 돌리거나 남이 쓰게 한 것은 직무의 공정을 정면으로 해친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한다.

  3.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내역을 그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제출처는 소속부서장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 또는 소속기관장이다. 민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그 기관의 인사·감사 라인이 살펴야 이해충돌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스스로 털어놓거나 신고 때문에 자기 위반이 드러난 경우에는 제재를 깎거나 없앨 수 있다. 감춰 두는 것보다 밝히는 쪽이 낫다는 유인을 만들어 둔 장치다. 자진신고 감면은 이해충돌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제도적 유인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