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6년 1차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18.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정한 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 ‘법령등’에 해당된다.②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할 수 없다.③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④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직접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6년 경찰학 1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정한 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 ‘법령등’에 해당된다.정답: O행정기본법의 「법령등」에는 법률과 법규명령만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까지 들어간다. 실제로 국민을 묶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②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할 수 없다.정답: O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을 실제로 굴리는 데 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 수권이 없어도 발할 수 있지만, 국민의 권리·의무를 새로 만드는 사항은 담을 수 없다.③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정답: X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치는 것은 대통령령이다. 부령은 법제처 심사는 받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부의 장관이 정한다. 어느 단계의 심사를 거치는지가 대통령령과 부령을 가르는 절차적 표지다.④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직접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정답: O헌법이 법률로 정하라고 못 박은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 그것을 곧바로 법규명령에 맡기면 국회입법의 전속이라는 헌법의 배분이 무너진다. 의회유보 원칙이라 부르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 17번1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