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년 1차

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18.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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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학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정한 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 ‘법령등’에 해당된다.

    정답: O

    행정기본법의 법령등에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도 들어간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2. ②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할 수 없다.

    정답: O

    집행명령은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므로 개별 위임 없이 직권으로 발할 수 있지만, 새로운 권리·의무는 정하지 못한다(헌법 제75조, 제95조).

  3. ③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정답: X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대통령령안이고,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친다(헌법 제89조 제3호, 정부조직법 제25조 제1항).

  4. ④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직접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

    정답: O

    헌법이 법률로 정하라고 한 국회 전속 입법사항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법규명령으로 곧바로 정할 수 없다(헌법 제40조,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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