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18.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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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정한 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 ‘법령등’에 해당된다.

    정답: O

    행정기본법의 「법령등」에는 법률과 법규명령만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까지 들어간다. 실제로 국민을 묶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2.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할 수 없다.

    정답: O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을 실제로 굴리는 데 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 수권이 없어도 발할 수 있지만, 국민의 권리·의무를 새로 만드는 사항은 담을 수 없다.

  3.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정답: X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치는 것은 대통령령이다. 부령은 법제처 심사는 받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부의 장관이 정한다. 어느 단계의 심사를 거치는지가 대통령령과 부령을 가르는 절차적 표지다.

  4.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직접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

    정답: O

    헌법이 법률로 정하라고 못 박은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 그것을 곧바로 법규명령에 맡기면 국회입법의 전속이라는 헌법의 배분이 무너진다. 의회유보 원칙이라 부르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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