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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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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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학 3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공개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범행 후 정황·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포함)의 의사를 종합해 정하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면 공개하지 않는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2. ②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답: O

    공개하는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일 전후 30일 안의 모습이어야 하고, 적법하게 보관한 사진·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3.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얼굴 공개에 필요하면 새로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공개는 정보통신망으로 30일간 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8항).

  4.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유예기간은 공개 결정일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이고,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밝히면 두지 않을 수 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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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15:55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유예기간은 3일이 아니라 5일 이상이다. 공개 결정을 다툴 시간을 주려는 장치이므로, 본인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밝히면 그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예기간의 숫자와 그 예외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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