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년 1차
분야별 경찰활동수사경찰37.「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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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15:55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유예기간은 3일이 아니라 5일 이상이다. 공개 결정을 다툴 시간을 주려는 장치이므로, 본인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밝히면 그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예기간의 숫자와 그 예외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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