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6년 1차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8.「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6년 경찰학 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정답은 ②입니다.①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정답: O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는 것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앞서 나가 일을 처리하는 행위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로 정의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정답: X적극행정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이상 반드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로 읽으면 제도를 굴리는 최소한의 발판이 사라진다. 「할 수 있다」로 바꿔 놓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함정이다.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정답: O소극행정을 막고 걷어 내는 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센터를 두어 맡는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적극행정을 북돋우는 장치와 소극행정을 걷어 내는 장치가 짝을 이루는 구조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정답: O책임을 물을까 두려우면 앞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다 생긴 민사·형사 책임에서 소속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기관장에게 의무를 지웠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 7번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