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년 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8.「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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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학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O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과 창의성·전문성이라는 바탕을 갖춘 업무처리이고, 그 반대인 소극행정은 부작위·직무태만으로 권익을 해치는 것이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 제2호).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적극행정 교육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3.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소극행정은 누구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권익위는 그 기관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 제1항, 제3항).

  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답: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으로 생긴 민·형사 책임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호할 조치를 해야 하고, 변호사 도움·소송 지원이 그 구체적 내용이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 제3항,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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