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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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요청한 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대가관계를 의심할 자리가 없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신고 기한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정답: X

    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할 수 있다」로 읽으면 신고를 받고도 덮어 두는 길이 열린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바꿔 묻는 문항이 잦으므로 조문의 어미를 확인해야 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업무를 관장한다.

    정답: O

    부정청탁의 유형을 갈라 보이고 판단기준과 예방책을 만들어 퍼뜨리는 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맡는다. 기관마다 제각기 정하면 같은 행위가 곳에 따라 달리 다뤄진다.

  4.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무슨 명목인지를 따지지 않고 액수만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넘으면 그 자체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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