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5.「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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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무를 하다 알게 된 정보로 돈을 버는 것은 그 정보를 사익으로 돌리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그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조문이 못 박았다.

  2.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사전에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신고로 문턱을 대신할 수 없다.

  3.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우연에 기대어 돈을 주고받는 놀이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이에서 대가관계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마작·화투·카드 같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대가관계로 비칠 여지가 있으면 막는다는 것이 행동강령의 태도다.

  4.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문, 방송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정답: O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부조를 청하는 것으로 읽히기 쉽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문·방송이나 내부통신망처럼 널리 알리는 통로만 예외로 열어 두었다. 부조를 청하는 통로를 좁히되 널리 알리는 통로는 남겨 둔 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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