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년 1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5.「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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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학 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무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로 거래·투자하거나, 그 정보를 남에게 주어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는 금지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1항).

  2.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직무관련자와 골프는 금지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할 때 신고할 곳은 소속관서장이 아니라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이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제1항).

  3.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처럼 우연한 승패로 금품 등 이익을 노리는 사행성 오락을 함께해서는 안 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4).

  4.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문, 방송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정답: O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는 금지되지만, 신문·방송이나 전·현 근무기관 직원만 보는 내부통신망으로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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