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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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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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학 3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제3조 제4호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정답: X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의 안전까지 확보하려는 모든 활동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호).

  2.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장도 국무총리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항).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위원회가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제9조 제1항).

  4. ④ 재난관리 체계 중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은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정답: X

    응급조치는 대응 단계의 활동이고, 재난피해 신고·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의 활동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제58조, 제60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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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15:57

① 제3조 제4호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정답: X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은 「안전관리」다. 다만 조문은 재산까지 넣어 정의하므로 생명과 신체로만 좁혀 적은 것이 어긋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여러 부처에 걸친 재난 정책을 조율하려면 부처 위의 자리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속을 누구에게 두는지가 그 위원회가 조율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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