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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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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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3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신상공개는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세상에 내놓는 일이어서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범죄의 무거움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보호의 필요와 그 의사까지 함께 저울에 올리도록 했다.

  2.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답: O

    공개하는 얼굴은 결정일 앞뒤 30일 안의 모습이어야 한다. 오래된 사진으로는 알아볼 수 없어 공개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며, 이미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쓸 수 있다.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알아보기 어려우면 새로 찍을 수 있게 했다. 이때 피의자는 촬영에 따라야 하므로 거부로 공개를 무력하게 만들 수 없다. 이미 가진 사진을 먼저 쓰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새로 찍는다는 순서가 조문에 담겨 있다.

  4.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유예기간은 3일이 아니라 5일 이상이다. 공개 결정을 다툴 시간을 주려는 장치이므로, 본인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밝히면 그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예기간의 숫자와 그 예외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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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15:55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유예기간은 3일이 아니라 5일 이상이다. 공개 결정을 다툴 시간을 주려는 장치이므로, 본인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밝히면 그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예기간의 숫자와 그 예외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 댓글 1

봄기출8월 14일 10:38

제보 감사합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전 유예기간은 5일 이상이 맞으며, 현재 해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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