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27.「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아래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형의 감면대상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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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2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정답: X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다. 재산까지 넣으면 형을 깎아 주는 문이 넓어지므로, 사람의 몸에 닥친 위험으로 한정해 두었다. 생명·신체로 좁힌 것과 뒤의 「명백하고 긴급한」이라는 요건이 함께 문턱을 만든다.

  2.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답: X

    조문은 경찰관을 향한 유형력에 대응하다가 타인에게 피해가 난 경우를 겨눈다. 지문은 유형력의 방향과 피해자를 모두 뒤집어, 경찰관이 다친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적어 놓았다.

  3.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정답: O

    직무수행이 달리 어쩔 수 없던 것이어야 하고 그 범위도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한다. 감면은 어쩔 수 없이 넘친 힘을 참작해 주는 것이지 힘을 마음껏 쓰라는 허락이 아니다.

  4.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정답: O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감면의 문이 닫힌다. 순간의 판단 착오까지는 감싸 주되 알고도 한 것이나 크게 소홀한 것은 감싸지 않겠다는 선이다. 감면의 문턱을 고의·중과실로 잡아 두어 제도가 남용되지 않게 했다.

  5.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정답: X

    조문은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드시 깎아 주는 필요적 감면으로 읽으면 법관이 사안을 저울질할 여지가 사라진다. 임의적 감면이라는 점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나란히 놓고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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