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26.「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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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2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경고는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지만, 제지는 위해가 급박한 경우에 「할 수 있다」로 열린 재량이다. 사람의 몸에 직접 힘을 쓰는 조치이므로 상황을 보아 정하도록 맡긴 것이다.

  2.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출석요구가 가능한 것은 미아·유실물·사상자 확인과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 네 가지로 한정된다.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는 여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맡는다.

  3.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이 법이 준 권한을 넘어 쓰거나 지워진 의무를 저버려 남에게 해를 끼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한다. 권한을 준 법이 그 남용도 함께 벌하는 구조다.

  4.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무기 사용은 체포·도주 방지, 자기나 남의 생명·신체 방어,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에서 열린다.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용은 다시 조문이 든 경우로 좁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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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8월 12일 15:41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경고는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지만, 제지는 위해가 급박한 경우에 「할 수 있다」로 열린 재량이다. 사람의 몸에 직접 힘을 쓰는 조치이므로 상황을 보아 정하도록 맡긴 것이다.

💬 댓글 1

봄기출8월 14일 10:38

제보 감사합니다. 경고는 의무이고 제지는 재량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말씀해 주신 내용이 현재 해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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