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는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사적 공격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정답: X
대상자의 행위는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 마지막 단계는 치사적 공격이 아니라 치명적 공격이라는 이름을 쓴다.
② 대상자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정답: X
경찰관의 대응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의 다섯 단계다. 마지막 단계의 이름이 치명적 물리력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이다.
③ 대상자가 ‘순응’하는 경우,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 잡을 수 있고 대상자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정답: X
「순응」하는 대상자에게 열리는 것은 협조적 통제(2.2.1.)뿐이고 그 종류는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안내·체포에 수반한 신체적 물리력이다.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잡거나 밀거나 잡아끄는 것은 그다음 단계인 접촉 통제(2.2.2.)여서 「소극적 저항」 이상이라야 열린다.
④ 대상자 행위가 ‘폭력적 공격’인 경우,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목을 압박해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조르거나 넘어뜨려 누르는 방법은 저위험 물리력(2.2.3.)의 종류이고, 저위험은 「적극적 저항」 이상이면 쓸 수 있다. 「폭력적 공격」은 그보다 위 단계이므로 이 수단도 그대로 열린다. 중위험 물리력(2.2.4.)에 드는 것은 손·발 가격, 경찰봉 가격, 방패 압박, 전자충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