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4/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6년 1차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2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6년 경찰학 24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답: O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다. 외국인에게도 아주 닫혀 있지는 않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다. 청구인의 자격을 넓게 열어 두되 외국인만 시행령으로 범위를 좁혀 둔 구조다.② 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정답: O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공개할지를 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그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10일과 연장 10일, 그리고 20일이라는 세 숫자를 나누어 두어야 헷갈리지 않는다.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정답: X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일이라는 기한은 조문에 없고, 통지를 받은 제3자가 3일 안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숫자다.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답: O결정에 불복하거나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통제와 대중매체 관계 →← 23번25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