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년 1차

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23.「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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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학 2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처분 신청은 문서가 원칙이고 법령의 특칙이나 미리 공시한 방법이 예외이며, 전자문서는 행정청 컴퓨터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2항).

  2. ②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신청에 흠이 있으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7일이라는 기한은 없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3.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신청 전에 알아야 할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은 인터넷을 포함한 게시나 편람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

  4. ④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신청인 편의를 위해 다른 행정청에서 신청을 받게 할 수 있되, 받을 수 있는 신청의 종류는 미리 정해 공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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