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경찰행정법경찰조직법

17.「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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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권한을 넘겨 준 이상 그 사무는 받은 쪽의 이름으로 처리된다. 다시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하도록 요구하면 위임이 이름뿐이 되므로 그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다.

  2.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사전에 개입하지 못하는 대신 사후의 감독은 열려 있다.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사전 통제는 막고 사후 통제는 여는 이 구조가 위임과 내부위임을 가르는 실마리이기도 하다.

  3.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정답: O

    위탁기관은 자기 권한을 넘긴 행정기관의 장이고, 수탁기관은 그것을 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의 법인·단체·개인까지 아우른다.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위임과 갈리는 자리다.

  4.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정답: O

    넘긴 뒤에도 사무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할 길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수임·수탁기관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사전승인 요구는 막고 사후 감사는 여는 구조가 여기서도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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