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년 1차

경찰행정법경찰조직법

17.「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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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학 1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사무 처리에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2. ②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수임·수탁사무에 대한 사후 통제로, 위법한 처리뿐 아니라 부당한 처리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3. ③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정답: O

    위탁은 지휘계통 밖 다른 행정기관에 맡기는 것이어서, 수탁기관에는 그 장과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개인이 들어간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제5호).

  4. ④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정답: O

    사전승인·협의 요구는 금지되지만,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하는 사후 통제는 할 수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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