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16.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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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정답: O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어떻게 할지 지휘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다. 사람이 아니라 기관을 향하므로 그 기관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효력이 이어진다.

  2. 훈령은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정답: O

    하급관청이 스스로 정하도록 법이 맡겨 둔 영역까지 훈령으로 파고들 수는 없다. 그 부분은 지휘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된 권한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휘의 한계를 정해 두지 않으면 하급관청의 독립된 권한이 이름만 남는다.

  3. 훈령은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나, 직무명령이 훈령으로서의 성질을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훈령은 기관을 향하지만 그 기관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명령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면 직무명령은 개인을 향한 것이어서 기관을 묶는 훈령의 성질까지 갖지는 않는다.

  4.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며,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X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것으로 지휘·감독 관계 자체에서 나온다.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의 개별적 근거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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