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비 및 회계운영

8.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승강기유지비

ㄷ.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

ㄹ.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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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가르는 선은 쓰고 없어지는 돈과 쌓아 두는 돈이다 —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비만 관리비와 구분해 걷는다.

  1. 정답: O

    ㄱ 장기수선충당금만이다.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할 것으로 든 것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 둘뿐이다. ㄴ 승강기유지비·ㄷ 냉방·난방시설 청소비(수선유지비에 포함)·ㄹ 위탁관리수수료는 모두 제1항의 관리비 비목이다. 가르는 기준은 「매달 쓰는 돈이냐, 쌓아 두는 돈이냐」다. 관리비는 그달의 관리에 쓰고 없어지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먼 뒷날의 대수선을 위해 적립해 두는 돈이라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계좌도 따로 둔다(같은 조 제7항).

  2. ㄱ, ㄴ

    정답: X

    ㄴ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 비목이다(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

  3. ㄷ, ㄹ

    정답: X

    ㄷ·ㄹ 모두 관리비 비목이다(제9호 수선유지비 괄호·제10호 위탁관리수수료).

  4. ㄴ, ㄷ, ㄹ

    정답: X

    셋 다 관리비 비목이다.

  5. ㄱ, ㄴ, ㄷ, ㄹ

    정답: X

    ㄴ·ㄷ·ㄹ이 관리비 비목이라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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