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안전관리

19.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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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권원자가 같으면 여러 대상물을 하나로 본다(등급은 높은 쪽) — 같은 사람이 관리하는데 따로 셀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1. ①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더 두는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가목).

  2.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인원은 1명 이상이고, 특급은 자격 요건이 더 높을 뿐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3. ③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정답: X

    아파트가 특급이 되려면 지하층을 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지하 포함 30층은 아파트 외 대상물 기준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4.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X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기 취급 감독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맡고, 관계인이 직접 하는 것은 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제6호).

  5. 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정답: O

    대지경계선 안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둘 대상물이 여럿 있어도 관리 권원자가 같으면 하나로 보고, 등급은 높은 쪽을 따른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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