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공동주택관리법입주자대표회의

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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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 — 입주자 후보가 없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다. 이 단서를 지운 선지가 나온다.

  1.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14조제1항 후단.

  2.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정답: X

    될 수 있다. 제14조제7항은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회장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서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길을 연다. 이 선지는 그 단서를 채워 놓고도 「될 수 없다」고 해 단서를 지워 버렸다.

  3.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12조 —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답: O

    시행령 제15조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시행령 제14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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