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사업자

16.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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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지방공사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된다 — 지분 문턱(100분의 50 초과)과 설립 목적이 함께 걸린다.

  1. 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정답: O

    공무원연금공단은 시행령이 든 공공기관이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2.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40을 출자ㆍ설립한 지방공단

    정답: X

    지방공사는 주택사업 목적으로 세운 것이어야 하고, 출자 법인은 공공 쪽 지분이 100분의 50을 넘어야 해 40퍼센트 출자 지방공단은 안 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5호).

  3.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답: O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지정 대상 공공기관이지만, 국유재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주택사업만 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제3항).

  4. ④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정답: O

    한국철도공사는 시행령이 든 공공기관으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5. 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정답: O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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