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공동주택관리법하자담보책임

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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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기산일은 전유부분이 인도일, 공용부분이 사용검사일이다 — 공용부분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가 완성된 때 함께 넘겨지기 때문이다.

  1. ①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 O

    담보책임 주체에는 사업주체·분양 건축주 외에 리모델링 시공자도 들고, 이때 책임은 분양이 아닌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4호).

  2. ②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정답: O

    내력구조부(주요구조부)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고, 시설공사별 기간은 시행령 별표 4를 따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 ③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정답: O

    미장공사 등 마감공사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4. ④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정답: X

    전유부분 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세고,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은 공용부분의 기산일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5. ⑤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알리고, 보수를 마치면 곧바로 결과를 통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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