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일은 전유부분이 인도일, 공용부분이 사용검사일이다 — 공용부분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가 완성된 때 함께 넘겨지기 때문이다.
①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 O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도 그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법 제36조제2항).
②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정답: O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법 제36조제3항의 상한이 곧 내력구조부의 기간이다).
③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정답: O
마감공사는 2년(시행령 별표 4). 하자가 눈에 빨리 드러나고 고치기도 쉬운 공사일수록 기간이 짧다.
④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정답: X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법 제36조제3항제1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은 공용부분의 기산일(제2호)이다. 두 기산일이 다른 까닭은 하자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때가 다르기 때문이다 — 내 집 안은 열쇠를 받아 들어가야 보이고, 복도·주차장은 사용검사·사용승인으로 쓰이기 시작한다.
⑤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하자보수가 끝나면 즉시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보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