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주택법용어의 정의

1.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

ㄴ. 다중생활시설

ㄷ. 유치원

ㄹ. 주차장

ㅁ.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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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복리시설은 사는 사람의 생활복리를 위한 것(놀이터·경로당·유치원)이고,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은 부대시설이다.

  1. ㄱ, ㄴ, ㄹ

    정답: X

    ㄴ 다중생활시설과 ㄹ 주차장이 아니다. 다중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시행령 제7조제2호가 총포판매소·장의사·다중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를 콕 집어 뺐다.

  2. ㄱ, ㄴ, ㅁ

    정답: X

    ㄴ 다중생활시설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

  3. ㄱ, ㄷ, ㅁ

    정답: O

    ㄱ 어린이놀이터 · ㄷ 유치원 · ㅁ 경로당. 법 제2조제14호 가목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다섯을 이름으로 적어 두었다. ㄹ 주차장은 부대시설(제13호)이라 복리시설이 아니다 — 가르는 선은 「생활복리를 위한 것이냐(복리), 건물이 굴러가는 데 필요한 것이냐(부대)」다.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수도는 부대시설이다.

  4.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

  5. ㄷ, ㄹ, ㅁ

    정답: X

    ㄹ 주차장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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