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합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① <생략>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 ㄴ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2024주택관리관계법규 64번 정답과 해설

( )
30
( )
정비사업조합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 조합의 법인격이다. ㄱ 30일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인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등기한 때에 법인이 된다는 것이 요점이다 — 인가는 행정청의 처분이고, 법인격은 등기로 생긴다. ㄴ 정비사업조합 —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한다. 거래 상대가 이름만 보고 이 법의 조합임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2025년 64번(시행령 제40조 조합임원의 수 — 이사 3명 이상,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5명 이상)과 같은 조를 앞뒤로 묻는 자리라 함께 붙여 둔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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