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주택법주택조합

3.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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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가입비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 — 도달을 기준으로 하면 모집주체가 받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1.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제11조의6제3항). 「다음 날」이 아니다. 발신주의를 택한 까닭은, 도달 여부를 다투는 사이에 30일이 지나 버리면 철회권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2.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제11조의6제2항 —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30일이 지나면 철회권이 사라지므로, 그때 비로소 모집주체가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4.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1조의6제4항 —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예치·지급·반환 업무를 정보통신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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