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주택법주택조합

3.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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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가입비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 — 도달을 기준으로 하면 모집주체가 받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1. ①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서면으로 한 청약 철회는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고, 다음 날이 아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3항).

  2.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모집주체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제6항).

  3. ③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철회 기간 30일이 지나야 모집주체가 예치기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돈은 자금 보관을 맡은 신탁업자에게 간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7 제2항, 제3항).

  4.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모집주체가 반환을 요청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돌려준다(주택법 제11조의6 제4항, 제5항).

  5.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지급·반환 업무를 정보통신망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때 전자서명·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7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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