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비 및 회계운영

8.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승강기유지비

ㄷ.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

ㄹ. 위탁관리수수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가르는 선은 쓰고 없어지는 돈과 쌓아 두는 돈이다 —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비만 관리비와 구분해 걷는다.

  1. ① ㄱ

    정답: O

    관리비와 따로 걷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뿐이고, 승강기유지비·냉난방시설 청소비·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비 비목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항).

  2. ② ㄱ, ㄴ

    정답: X

    ㄴ이 끼었다 — 승강기유지비는 청소비·경비비처럼 관리비를 이루는 비목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

  3. ③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고, 냉난방시설 청소비는 수선유지비에, 위탁관리수수료는 그 자체로 관리비 비목에 든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제10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ㄷ·ㄹ은 모두 관리비 안의 비목이고, 정작 따로 걷는 장기수선충당금(ㄱ)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만 관리비와 구분해 걷고, ㄴ·ㄷ·ㄹ은 관리비 합계에 들어가는 비목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