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건축법공작물의 축조신고

13.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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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공작물 축조신고의 높이는 「이상」이 아니라 「넘을 때」다 — 옹벽·담장 2미터, 광고탑 4미터, 굴뚝 6미터, 고가수조 8미터.

  1. ① 높이 3미터의 첨탑

    정답: X

    첨탑·장식탑·광고탑은 높이 4미터를 넘어야 신고 대상이라 3미터 첨탑은 신고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2. ②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정답: O

    주거·상업지역의 통신용 철탑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 8미터는 신고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

  3. ③ 높이 6미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정답: O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높이 5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어서 6미터는 신고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

  4. ④ 높이 7미터의 굴뚝

    정답: O

    굴뚝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므로 7미터 굴뚝은 신고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호).

  5. ⑤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

    정답: O

    고가수조는 높이 8미터를 넘을 때 신고 대상이라 9미터 고가수조가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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