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건축법공작물의 축조신고13.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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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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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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