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건축법공작물의 축조신고

13.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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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공작물 축조신고의 높이는 「이상」이 아니라 「넘을 때」다 — 옹벽·담장 2미터, 광고탑 4미터, 굴뚝 6미터, 고가수조 8미터.

  1. 높이 3미터의 첨탑

    정답: X

    첨탑은 「높이 4미터를 넘는」 것만 신고 대상이다(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3미터는 넘지 못했다. 이 문항은 높이 문턱을 외웠는지 묻는 자리라, 숫자를 문턱 바로 아래로 놓아 갈랐다.

  2.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정답: O

    제7호 —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은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 8미터는 넘는다.

  3. 높이 6미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정답: O

    제11호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는 5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 6미터는 넘는다.

  4. 높이 7미터의 굴뚝

    정답: O

    제1호 — 굴뚝은 6미터를 넘으면. 7미터는 넘는다.

  5.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

    정답: O

    제4호 — 고가수조는 8미터를 넘으면. 9미터는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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