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내는 사용료 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다(제23조).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이면 관리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개된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하고 부적정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관리비예치금은 공용부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소유권을 상실하면 반환하되 미납액이 있으면 정산한 뒤 잔액을 돌려준다(제24조).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한다(제25조). 회계감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300세대 이상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그 연도의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제26조).
이해하기
이 장의 조문들은 하나같이 돈이 새는 자리를 드러내는 쪽으로 짜였다. 공개 의무를 두고, 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을 강제하고, 회계감사를 원칙으로 삼는다. 관리비 분쟁의 뿌리가 「얼마를 왜 냈는지 모른다」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리비예치금을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에게서 걷는 것은 그것이 공용부분의 자본에 해당하는 돈이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
-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공개한다(제23조).
-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도 일정 세대수 이상이면 관리인이 공개해야 한다.
-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에게서 걷고 소유권 상실 시 정산해 반환한다(제24조).
-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도 전자입찰방식(제25조).
- 회계감사는 매년 1회 이상, 300세대 이상은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로 면제 가능(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