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건축법적용의 완화

15.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초고층 건축물

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ㄹ.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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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완화되는 기준이 유형마다 다르다 — 용적률이 열리는 자리와 건폐율만 열리는 자리를 갈라 두어야 한다.

  1. ① ㄱ

    정답: X

    ㄱ 초고층 건축물은 건폐율(제55조)만 완화 대상이라 용적률 완화를 요청할 수 없고, ㄴ·ㄷ이 빠졌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2. ② ㄱ, ㄹ

    정답: X

    ㄱ·ㄹ은 둘 다 건폐율만 완화되는 건축물이라 용적률 완화와 관계없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3. ③ ㄴ, ㄷ

    정답: O

    수면 위 건축물(ㄴ)은 제55조~제57조, 15년 넘은 리모델링 건축물(ㄷ)은 제56조를 포함해 완화받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제6호 나목).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이 끼었다 — 계단식 공동주택은 초고층 건축물과 같이 건폐율만 완화되고 용적률은 대상이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ㄹ은 건폐율만 완화받는 건축물이라 넷 모두를 고를 수는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제1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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