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재정비촉진사업

2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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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토지등소유자」는 사업마다 다르다 —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빠지고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만 든다.

  1.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정답: O

    법 제2조제1호 — 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O

    법 제2조제2호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재정비촉진사업에 든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X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다(법 제2조제8호 다목). 건축물의 소유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사업마다 무엇을 가진 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는지가 다른데 —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도시개발은 토지 쪽만 — 도시개발사업은 땅을 갈아 다시 나누는 사업이라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4.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한다.

  5.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법 제7조제5항 — 지정이 해제되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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