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건축법피난시설

14.건축법령상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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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바깥쪽 출구는 한꺼번에 사람이 쏟아지는 건물에 요구된다 — 공연장·판매시설·학교·장례시설이 그렇다.

  1.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만 해당한다)

    정답: X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전시장·동식물원을 뺀 것이 대상인데, 이 지문은 빠지는 것만 대상으로 뒤집었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2. ②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정답: O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용도와 관계없이 바깥쪽 출구를 두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0호).

  3. ③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정답: O

    창고시설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바깥쪽 출구 설치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7호).

  4.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정답: O

    교육연구시설 가운데서는 학교만 바깥쪽 출구 설치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8호).

  5.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정답: O

    2종 근생 가운데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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