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건축법피난시설

14.건축법령상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바깥쪽 출구는 한꺼번에 사람이 쏟아지는 건물에 요구된다 — 공연장·판매시설·학교·장례시설이 그렇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만 해당한다)

    정답: X

    뒤집혀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이다. 이 선지는 「만 해당한다」로 바꿔 제외 대상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전시장과 동·식물원이 빠지는 까닭은 관람 동선이 넓고 출입구가 여럿이라 별도의 바깥쪽 출구를 강제할 필요가 옅기 때문이다.

  2.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정답: O

    같은 항 제10호 —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3.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정답: O

    제7호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정답: O

    제8호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정답: O

    제1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각각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