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전기사업법전기신사업

21.전기사업법령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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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다 — 발전·송전처럼 망을 쥐는 일이 아니라 그 위에서 파는 일이기 때문이다.

  1.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전기신사업이라 허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다(전기사업법 제7조의2 제1항).

  2.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충전요금은 표시판을 세우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는 방법 등으로 표시한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 제1항).

  3. 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없다.

    정답: X

    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16조의5 제3항).

  4. ④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전기신사업자는 약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을 뿐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표준약관을 쓴다(전기사업법 제16조의2 제1항, 제7항).

  5. ⑤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X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 공급하는 사업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고, 전기판매사업 정의에서 따로 빠져 있다(전기사업법 제2조 제9호, 제12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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