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급촉진지구

58.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 ㄱ )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이하 생략>

해설 보기

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 정답과 해설

( ㄱ )
50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1호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그 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져야 한다. 50퍼센트라는 선의 뜻 — 촉진지구는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완화·토지 수용 같은 강한 수단이 따라붙는 곳이다. 그 수단을 쓰려면 지어지는 집의 과반이 정책 목적(공공지원민간임대)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반에 못 미치면 사실상 민간 개발에 특혜만 얹는 셈이 된다. 같은 「100분의 50」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도 붙는다 — 강한 수단에는 과반의 공공성이 따라온다는 결이 두 법에서 같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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