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긴급안전점검

59.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 ㄱ )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 ㄱ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해설 보기

2024주택관리관계법규 59번 정답과 해설

( )
관리주체
( )
15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국토교통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긴급안전점검의 앞뒤 절차다. ㄱ 관리주체 — 점검 전에 관리주체에게 목적·날짜·대상을 서면으로 미리 알린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미리 알리면 손볼 틈을 주게 되는 경우) 구두나 전화로 알릴 수 있다. ㄴ 15일 — 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그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앞뒤가 모두 관리주체를 향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 고칠 사람이 관리주체이기 때문이다.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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